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0. 7. 12. 서울 용산구 B에서 의사 C과 함께 ‘D이비인후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의사이다.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는 2011. 1. 3.경 원고와 의사 E으로 변경되었고, 그들은 2014. 5. 7.경 이 사건 의원을 폐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7. 5.경 세종시 F에서 ‘G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12. 6.과 2011. 12. 20. 원고에게 ‘2011. 3.경부터 2011. 9.경까지 기간 이 사건 의원 수진자 중 일부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수납대장 사본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자료제출 요청’), 원고는 위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2. 14.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9. 17.부터 2014. 10. 1.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1. 5.부터 2011. 9.까지, 2014. 2.부터 2014. 4.까지’ 8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1. 원고와 E에게 ‘원고와 E은 2011. 3.부터 2011. 4.까지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의원이 아닌 재단법인 H가 운영하는 I실버타운에서 수진자들을 진료한 다음 그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으로써 피고로부터 합계 207,5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7,5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