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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894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대덕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17년 제1648호 공정증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1.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현진플랜텍(이하 ‘현진플랜텍’이라 한다)으로부터 3,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유체동산은 현진플랜텍이 위 장소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주식회사 대덕(이하 ‘대덕’이라 한다)은 2017. 9. 18.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정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대덕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대덕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인 현진플랜텍으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으므로 위 시점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2017. 9. 18.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자인 대덕과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다30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