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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6:00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에 있는 대형폐기물 선별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지게차 뒤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1세)을 위 지게차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지게차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건설기계관리법위반 인지 관련)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