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가단5070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