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5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5.5.1.(751),572]
판시사항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혹은 포탈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완성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4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동환, 정순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혹은 포탈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조세범처벌법 또는 국세기본법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수정신고기간이 경과되어야 조세포탈죄의 기수가 된다는 취지의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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