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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2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0. 29. 확정된 사람이다.

피해자 B(여, 지적장애 2급, 1980년생)은 지체장애의 정도가 극심하고, 인지적ㆍ언어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05. 10. 18. 천안시 C모텔 인근에서 피해자 B(여, 지적장애 2급, 25세)를 처음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극심한 장애 상태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증명서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번), 의무기록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 제8조,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