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단,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7번째 행 중 ‘피고로부터’를 ‘원고로부터’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조). 이러한 구 보증인보호법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 사실의 증거로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서 사본(및 이에 첨부된 피고의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사본, 갑3호증의 1 내지 3)이 제출되었으나, 피고가 위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와 B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