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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1. 21:21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낙동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빈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직업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