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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0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06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물 뒤편의 후문을 통하여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과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F 통화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사건 검색자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