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하집1992(2),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피용자에 대한 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그 차액 상당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포탈세액을 추정당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가부(소극)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로 피용자에 대한 소득세를 과소신고함과 아울러 그 차액 상당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 포탈을 주도한 한편 피용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만큼 자기 돈으로 급료를 후하게 주는 양 믿게 하였다가 세무조사결과 포탈세액을 추정당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소권남용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장용식
현종태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9,3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주문과 같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제2호증(영수증), 제3호증(근로소득지급조서), 제4호증(개인별 연도별 세액 합계 명세표), 제5호증(연도별 세액 합계 명세표), 제7호증(납세필증명서), 공문서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내용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특허법률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는 변리사로서 그 직원들의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이고 피고는 1987.8.18.부터 1990.9.27.까지 위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1988. 및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 합계 금 614,380원 중에서 금 35,060원만을 원천징수, 납부하고 나머지 금 579,32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납부기한 후인 1991.1.31. 이를 자신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의 국가에 대한 소득세납부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변제로 피고의 위 소득세납부채무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일응 변제자대위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신고 및 원천징수에 있어서 피용자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의 세금계산공제가 정확한 것으로 믿고 사용자가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을 임금으로 수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연말에 세금정산을 하여 그간의 부정확한 계산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짓고 이를 신뢰하며 직장생활을 계속한다고 볼 것이고, 특히 피고는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해지된 후 그 연말을 지남으로써 모든 관계가 정산된 것으로 당연히 신뢰하여 그에 기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그 자신의 탈세행위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추정당한 세금을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피고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피고에게 부여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권남용으로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1988. 및 1989.년도분 동 직원들의 소득세를 국가에 대하여는 과소신고함과 아울러 그 차액 상당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에 대하여는 동액 상당의 조세포탈을 주도해 온 한편 피고 등 그의 직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만큼 마치 자기의 돈으로 급료를 후하게 주는 양 믿게 해 온 사실, 이와 같은 사실로 국가의 세무 조사결과 위 사무소 직원들의 1988. 및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고의적인 누락신고로 인한 탈세가 발견되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인정의 탈세분과 함께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국가에 납부하고 이미 1990.9.27.자로 그 고용관계가 종료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포탈, 누락시킨 위 금 579,320원을 구상하기 위해 이 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급료수령 당시 그가 받은 급료가 당연히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고용관계가 해지된 후 정산종료기간인 위 각 연도의 연말을 지남으로써 소득세에 관하여 이미 정산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자신의 탈세행위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추정당한 세금을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피고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피고에게 부여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가 이에 대한 추정을 당하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위 신뢰를 배신하고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자가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동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국가(사법기관)에 대하여 다시 보호를 구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이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소권남용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