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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6고단9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G의 남편 이면서, 피해자 H과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실제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위 I의 주식 2,400 주는 위 G이, 5,200 주는 피해자 J이, 2,400 주는 K가 보유하였고, 위 J의 주식 중 4,800 주는 실제 피해자 H, 피해자 L이 J에게 명의 신탁 해 둔 것이다.

피고인은 J 명의로 신탁해 둔 주식을 포함한 J 명의 주식 5,200 주 (52% )를 G에게 이전하여 회사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고양시 일산 동구 M 708호에 있는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업무상 편의를 위해 대표이사를 G으로 변경하고, J 명의로 되어 있는 I 지분 52% 을 모두 L 명의로 변경하여 회사 지분을 L 52%, G 48% 로 정리하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5. 1. 19. 경 대표이사변경 및 지분변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 필요 서류 일체를,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2. 4. 경 위와 같은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2015. 2. 5. 경 피해자 J 명의의 주식 5,200 주를 G 명의로 이전하여 520만 원의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고, 실제 위 I 회사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1732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의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이를 교부 받아 위 회사 주주 명부상의 주주 명의 개서 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기 망자의 처분행위라고 할 만한 어떠한 외부적 의사표시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들의 위 주식에 관한 처분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