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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공2010하,162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 제374조 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 제374조 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사진의 경우에는 그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서증·검증의 방법 중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이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람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 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 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351조 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를 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374조 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감정·서증조사·검증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에서는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2조 에서는 도면·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서증조사·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29. 제1심법원에 바다커뮤니케이션이 라마르홀딩스 측에 제공한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파일 등과 라마르홀딩스가 별도 비용을 들여 리터치 작업을 하였다는 키비쥬얼(Key Visual) 사진을 신청대상물로 하여, 신청근거규정으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 제374조 를 기재한 동영상파일등 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09. 10. 30. 원고의 문서등제출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위 신청대상물을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규정에 위와 같은 사실들을 비추어 보면,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66조 에 따라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문서가 아닌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진이나 도면의 경우에는 그 사진·도면의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서증조사·검증의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이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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