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175 | 법인 | 1995-11-15
문서번호
법인46012-4175 (1995. 11. 15.)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과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
회 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규칙제26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