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8가단39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000,724원, 선정자 B에게 11,799,528원, 선정자 C에게 13,724,61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