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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6고단6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의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장에서 2015. 10. 3.경부터 2015. 12. 8.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 손님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아라비안 포커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포인트에 1원으로 계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C게임장 불법환전행위 확인 등, 업주 특정), 각 캡처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익(1일 최소 10만 원 × 단속 전날까지 영업일 66일)을 추징한다.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