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05:00경 부천시 원미구 C,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키우던 반려견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를 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5. 1. 7. 10:3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에서 거미막밑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CCTV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순간 피해자는 몸 전체를 크게 휘청거리며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곧바로 힘을 잃고 앞으로 엎어졌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폭행을 예측하거나 방어하기 곤란하였고, 갑작스런 외부의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