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18:3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고물상’에서, 피고인이 수집한 고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흥정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격을 더 쳐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좆도 없는 놈, 이 씨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 안에서 흉기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17.5cm , 칼날길이 7.5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에 들이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물상인 피해자와 고물 가격에 관한 흥정을 하다가 화가 나자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칼을 이용하여 협박행위를 하였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고물 수집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접이식 칼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