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6.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3. 0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무면허운전이 드러날 것을 숨기기 위하여 순경 G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사촌동생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H’의 인적사항과 단속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용단말기 화면에 ‘H’이라고 전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H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휴대용단말기를 위 G에게 건네주어 위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