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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나56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맨 끝줄 아래에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지적정리 및 공부정리를 잘못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법원칙을 들어 말하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