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02:3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55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 1만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바로 그 돈을 위 주점 종업원에 주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바로 옆 부분이 약 3cm 정도 찢어지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