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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2 2013고정6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내포신도시 E 아파트 공사현장의 환경담당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토목건축상하수도포장방수도장공사 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세륜시설, 방진벽, 방진망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살수조치, 세륜조치 등)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1.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내포신도시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공사장 밖으로 수송하면서 수송차량에 대한 필요한 조치(세륜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2. 12. 3.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공사장 밖으로 수송하면서 수송차량에 대한 필요한 조치(세륜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2012년 11월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공사차량이 세륜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용하던 도로의 통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