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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22 2020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22:1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초범인 점, 다만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