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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4 2018고단4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18. 03:17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동전 교환기를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03:40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전 교환기를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8. 03:50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실내 사격장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전 교환기를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사진 (E), 현장 감식사진 (H), 현장 감식사진 (K 실내 사격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은 이미 2017. 12. 15.부터 2017. 12. 22.까지 반복하여 범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다.

판시 각 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