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단195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1. 3.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3. 03:30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흔들면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침입하고, 위 가게 주방과 홀에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경찰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나,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