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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2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8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부터 같은 해

2. 3. 01:40 경까지 위 C 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 후 환산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