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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2702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5,164,8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7.부터, 35,164,8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