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은 중국국적의 회사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기숙사 공동주방에 있는 싱크대에서 세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에 관하여 불만을 가져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23:50경 김해시 D에 있는 E 공장 기숙사 2층 통로에서, 자신이 다른 회사동료에게 피해자에 대해 험담한 것을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밀어 피해자를 기숙사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기숙사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찔러 죽이겠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