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고물수집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6세)와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내에 가건물을 짓는 계약을 하여 가건물을 지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가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계약금보다 많은 자금이 들자 피해자에게 계약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짓고 있던 가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 등 고가의 건설 자재를 가져가 자신의 손해를 만회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2. 16: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하며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열장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샤워부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천정의 석고보드, 전기스위치, 방문 등을 부숴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물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은 특약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수급인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1138, 11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이 건축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 내지 주요 부분을 제공하여 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가건물은 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상태로서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그 공사대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