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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9 2014고정2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고물수집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6세)와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내에 가건물을 짓는 계약을 하여 가건물을 지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가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계약금보다 많은 자금이 들자 피해자에게 계약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짓고 있던 가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 등 고가의 건설 자재를 가져가 자신의 손해를 만회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2. 16: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하며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열장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샤워부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천정의 석고보드, 전기스위치, 방문 등을 부숴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물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은 특약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수급인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1138, 11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이 건축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 내지 주요 부분을 제공하여 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가건물은 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상태로서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그 공사대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