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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7 2019가단733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480,366원, 원고 B에게 33,066,3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