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공1986.2.15.(767),3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수급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 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받음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82조 , 제83조 , 제8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노동부 부산동래지방사무소 북부출장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험급여 청구권의 성질상 수급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는 등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급여 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11.8. 선고 83누2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용자 소외인과 제3자인 금성제분주식회사와 사이에 손해배상금은 금 22,000,000원으로 하되, 위 소외인과 금성제분주식회사로부터 금 14,000,000원만을 지급 받고, 유족보상과 장사비는 산재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소외인과 금성제분으로부터 수령한 금 14,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이외의 것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금 1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는 이치이고 이는 원고가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니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가 위 소외인과 금성제분으로부터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합의금 14,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