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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69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공1986.2.15.(767),338]

판시사항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근로기준법상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수급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 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받음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피고, 상고인

노동부 부산동래지방사무소 북부출장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험급여 청구권의 성질상 수급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는 등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급여 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11.8. 선고 83누2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용자 소외인과 제3자인 금성제분주식회사와 사이에 손해배상금은 금 22,000,000원으로 하되, 위 소외인과 금성제분주식회사로부터 금 14,000,000원만을 지급 받고, 유족보상과 장사비는 산재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소외인과 금성제분으로부터 수령한 금 14,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이외의 것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금 1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는 이치이고 이는 원고가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니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가 위 소외인과 금성제분으로부터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합의금 14,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10.26.선고 84구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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