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해자와 G, E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위 증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 E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I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