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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993]

판시사항

[1] 선거에서 낙선한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치자금의 적법한 사용 범위에 관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와 ‘부정한 용도’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국회의원이 기부받은 후원금 중 일부를 국회사무처에 공무원으로 등록된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양자의 관계, 지급된 액수 및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정치적 활동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 제32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3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하더라도 장차 임기만료 등 후원회의 해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때 지출이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목적은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국회의원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도 포함한다.

[2]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에 위배되는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모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법 제2조 제3항 이 규정하는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용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지급액수 및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출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 중 일부를 국회사무처에 공무원으로 등록된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양자의 관계, 지급된 액수 및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그 지출 목적이 이들의 국회의원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에 있으므로,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가 아닌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홍진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3항 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는 ‘ 제2조(기본원칙)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3조 제2호 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법 제10조의3 제3항 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정당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되었다 하더라도 장차 임기만료 등 후원회의 해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지출이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목적을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만 제한하여 국회의원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은 배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한편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에 위반되는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법 제2조 제3항 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법에는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2005. 8. 4. 정치자금법으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3항 후문으로 사적 경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결국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합리적 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지급액수 및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검토해 보면, 이 사건 후원금 중 국회사무처에 공무원으로 등록된 직원들인 공소외 1, 2, 3, 4, 5에게 지급된 금원은 이들과 국회의원의 관계, 지급된 금원의 수액 및 이 사건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국회의원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수준으로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가 아닌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이와 달리 이들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정치자금이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는 정치자금의 지출 용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다.

그 밖에,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후원금의 지출 용도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