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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6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E, F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 로부터 구타를 당하였으며, 설령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 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고인과 피해자 E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 F도 피해자 E에게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 쌍방이 서로에게 공격행위를 하거나 그 공격에 대응하여 공격행위를 반복하여 양측 모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도 이 사건 당시 다른 피해자들 및 피고인과 근접하게 있었는 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 ②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인한 상해로 봄이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