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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8. 00:20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누리마을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