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춘천)2016누464 파면처분취소
A
B대학교총장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2. 9. 선고 2014누101 판결
2017. 4. 3.
2017. 5.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다.
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또한 파면을 한 것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2012구합964)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1심은 "관련 증거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재량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01]하였는데,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비록 피고가 H에 대한 성추행 등 C대학교 재직 당시의 성추행 혐의를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가사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요한 징계양정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다. 이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6두148)하였고, 위 상고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대학교 재직 당시의 성추행 혐의는 실질적 징계사유로 상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위 성추행 혐의가 여러 가지 징계양정사유 중 하나로 참작된 것은 맞으나, 파면이라는 양정을 함에 있어 핵심근거로 작용한 중요한 징계양정사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C대학교에서의 성추행 혐의가 부수적 양형사유에 불과하다면,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원고에게 위 혐의에 대해 대략적인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정도'의 소명기회 부여만으로 충분하다. 더욱이 위 C대학교 재직 당시의 성추행 혐의를 고려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고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성추행 혐의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파기환송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 C대학교 재직 당시의 성추행 혐의는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절차상의 하자 유무
1) 원고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당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2항은 상위법령, 헌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중징계 징계의결요구한 것 역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위 징계권자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단순히 징계권자의 의견제시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령 제6조 제2항이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을 제4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는 출석통지서 수령증과는 별도로 징계의결요구서 수령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출석통지서 수령 당시 징계사유가 적힌 문건을 보고 당시 출석통지서 등을 교부하였던 R에게 S에 대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기까지 했다는 것인 점(다만 원고의 주장은 위 문건이 징계의결요구서가 아니라 메모지에 불과했다는 취지임), ③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가 안내된 문건을 받았음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36호증(R과의 대화녹취록)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또한 R이 교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피고 측에서 회수하여 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징계위원회에서의 원고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믿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S의 경우 징계사유 자체를 징계위원회에서 처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적사항조차 공개하지 않아 S에 대한 대질 또는 증인신청 등 방어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받아 S에 대한 징계사유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고, 조사나 징계위원회 심의 당시 원고가 S에 대한 대질 또는 증인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더욱이 대질조사 여부 및 증인신청 채택 여부는 피고 측의 재량사항으로서 '성추행 사건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보장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을 아울러 밝혀둔다(원고는 이 경우 그 내용을 탄핵하면 충분하다)].
나. 실체상의 하자 유무
1) 추행의 의미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요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자신은 전부 선의로 한 행동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그러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선의 유무에 따라 추행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추행 판단기준을 토대로 징계사유 존부에 대해 검토한다.
2) 약학과 및 회계학과 학생에 대한 징계사유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5, 16, 19의 각 기재, 증인 N의 제1심에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약학과 및 회계학과 학생에 대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약학과 학생의 경우 굳이 음낭 부분을 만진 점, 회계학과 학생의 경우 앞 부분까지 비누칠을 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행위들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약학과 및 회계학과 학생과 관련된 부분은 단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조사위원장의 질문에 시대가 많이 변해 요즘 학생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행동이 오해받은 사례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추행의 판단기준과 배치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9의 기재를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도로 진술한 것이라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위 약학과 학생의 경우 사건발생 직후 인터넷(I)에 올라오기도 하였고, E 관련 징계사유가 발생하자 다시금 회자되는 상황이었으며,1) 회계학과 학생의 경우 이미 소속 학과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던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문제였기에 원고가 스스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뿐이다.
또한 원고는 약학과 학생의 경우 자신이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을 제1호증의 15)에 "음낭 쪽을 짚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짚었다.'의 통상적인 용어례, 위 사건 직후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모르는 사람이 중요부위를 누르고..."라는 기재가 있었던 점(을 제1호증의 15), 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한 진술(을 제1호증의 19)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약학과 학생의 음낭 부분을 만진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3) E에 대한 징계사유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6, 18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7, 19의 각 일부 기재, 증인 E의 제1심에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후 원고가 경찰에서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등의 정황을 제외하고도) 원고가 E에 대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특히 E의 성기를 만졌는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각서(갑 제7호증)에도 이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불알을 만졌다."라고 진술한 것(갑 제1호증의 2)으로 보이므로, 성기를 만진 사실도 인정된다.2)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E의 수회에 걸친 진술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있음을 근거로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범행태양과 관련한 위 다소 간의 불일치가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원고의 진술이 진술 상호간 또는 제반 증거와 불일치한다고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는 E가 제3자의 사주에 기해 허위 또는 과장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E는 원고가 합의금 명목으로 제시한 500만 원을 거절하였음 3))
4) S에 대한 징계사유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 증인 S의 당심에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인인 S에게 수회 뽀뽀를 하고 입술에다가도 뽀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은 자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원고 숙소의 화장실을 구조변경한 적이 없음에도 S이 욕조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언을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S에 대한 범행은 2010년 무렵으로 보이는데, 원고 스스로도 위 회계학과 학생 관련하여 "2010. 9.경 자신의 집 화장실에 샤워기가 2개여서 위 학생과 같이 샤워를 하며 등과 앞 가슴 부분에 비누칠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어서 원고 숙소 화장실을 구조변경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만 원고는 "S이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범행시기인 2010.9.경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S 역시 헬스장에 정기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일일사용자명단에도 없다. 결국 S의 진술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 허위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환송 전 당심의 B대학교 건강체력센터(헬스장)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일부 증거가 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우선 S은 위 범행 직후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S이 위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다음으로 B대 헬스장의 출입이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관리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실제 일일사용자명단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락처 등은 대부분 기재하지 않고 있고,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남자', '여자', '교직원', '.'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임), 오히려 S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다른 사건과도 연관성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S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아가 S에 대한 징계사유를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음은 아울러 밝혀둔다.
다.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성추행 사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위 주장에는 "원고 자신은 선의로 또는 옛날 방식대로 했을 뿐인데, 시대가 바뀌어 성추행범으로 몰린 것뿐이다. 즉 고의에 기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사유의 진행경과를 보면 원고는 이미 2009. 6. 약학과 학생건으로 자신의 행동이 일반적으로 이상하게 받아들여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또한 2010. 9. 회계학과 학생에게 등 부분도 아닌 앞 부분에 비누칠을 하여 주는 등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고, 이 역시 소속 학과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아 더더욱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2011. 4. 12.경 다시 성인인 E와 같은 침대에서 자자고 하고, 뽀뽀를 하였으며, 불알을 만지는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오히려 원고의 실제 의도가 원고의 주장과 다름을 반증할 뿐이고, 원고의 행위가 다분히 반복적이고 계속적 이었음을 나타낸다.
더욱이 원고의 위 행위들은 모두 교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연찬과 학생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원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의하여 파면이 적정한 징계양정기준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여기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C대학교에서의 성추행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박병규
판사 지창구
1) 징계위원회 녹취록(기록 1785쪽)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각서는 E의 의도를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회의록이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E의 의도를 반영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징계위원회에서는 각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3) 원고는 위 500만 원이 합의금 명목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마음 고생을 하였을 E에게 여행을 제안하면서 제시한 여행경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