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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211094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건물 중, 피고 B는 1층에서, 피고 C은 2층에서, 피고 D은 3층에서,...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D의 항변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점유하는 부분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그 점유부분에서 이미 퇴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11226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가처분집행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들은 가처분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퇴거의무의 성립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2. 27.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주인 주식회사 지노씨엠(이하 ‘지노씨엠’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별지 목록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2월경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건물 1층 소유주인 F, 2층 소유주인 G, 3층 소유주인 H, 4층 소유주인 I은 지노씨엠의 승계인인 사실, 피고 B는 F으로부터 1층을, 피고 C은 G로부터 2층을, 피고 D은 H로부터 3층을, 피고 E은 I으로부터 4층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철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각 점유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