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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20 2015고정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5. 09:50경 서울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아래 도로에서, 2010. 7. 9. 10:07경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통영방향 65.5km 지점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