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62 (2011.05.12)
조심2009중2992 (2009.11.03)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법인결산시 잉여금처분에 따른 현금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덜 부담하여 조세회피 결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1누185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오XX 외 1명
안산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1362 판결
2011. 9. 1.
2011. 11. 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7. 원고 오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4,109,500원,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291,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2의 라.(2).(나).2)항(제 10쪽 아래 제2행부터 제12쪽 제7행까지)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제2의 라.(2).(나).2)항]
2) 판단
① 원고는 피고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인 2001. 10. 29.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2000년 사업연도 말 및 2001년 사업연도 말 기준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00년 사업연도 말 법인세 신고서와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기준일인 2001. 10. 29.까지의 자산가액(토지 및 건물 등)과 부채가액의 변동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평가기준일이 아닌 2000년 및 2001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0년, 2001년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XX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견상 분식회계나 회계 오류 등의 언급이 전혀 없는바(원고는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회계분식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감사보고서에 어떤 허위가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00년 사업연도 말 법인세 신고서와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기준일 인 2001. 10. 29.까지의 자산가액(토지 및 건물 등)과 부채가액의 변동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갑 제14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감정인 박CC은 이 사건 회사의 2001. 1.부터 10.까지의 매출액에서 제 경비를 제한 기간 손익을 -3,120,406,538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으나, 위 감정인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위 감정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과 진술에 의존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관계로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역시 소명되지 않은 매출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감정에서 기초로 한 2001. 1. - 9.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 12,811,185,323원은 같은 기간 이 사건 회사의 국세청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금액인 15,016,554,647원과 2,205,369,324원의 차이(원고들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기간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사이에 200,089,212원의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감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원고들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토대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국세청의 신고금액 자료에 비하여 신고서 등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가 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2001. 10. - 12.까지의 기간에 매출액이 과다계상되었다는 것인데(2011. 7. 29.자 항소 이유서 제17쪽), 2000년, 2001년 사업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갑 제10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XX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상 분식회계나 회계오류의 언급이 없는바, 적어도 2001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부채 현황이 정확하고, 2001. 10. - 12.의 매출액이 과다계상된 것이라면, 2001. 1. - 9.까지의 매출액은 실제보다 과소계상되었다는 것이어서 위 감정결과는 이처럼 기간 손익이 임의로 이연된 회계처리에 터잡은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1주당 순자산가치가 3,948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