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국세청 심사증여2011-0019 (2011.06.30)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니 위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이 계속 중 자신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2011구합117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AA 외1명
동안양세무서장
2012. 8. 10.
2012. 10. 12.
1. 피고가 2010. 8. 16.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원고 김AA을 김BB의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과 원고 조CC에 대하여 한 원고 조CC을 김BB의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은 2007. 8. 1.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하 'DD종합건설'이라 한다) 의 비상장주식 70,000주와 40,000주를 1주당 000원에 각 이EE과 홍FF에게 양도 하고, 원고 조CC은 같은 날 DD종합건설의 비상장주식 30,000주를 1주당 000원에 김BB(원고 김AA의 형)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양도된 DD종합건설의 주식 14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원고들은 이에 따라 2007. 9.경 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DD종합건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이 실제로는 김BB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고,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증 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제56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2,650원{원고 김AA의 증여가 액은 000원( = 110,000주 x 000원), 원고 조성 현의 증여 가액은 000원( = 30,000주 x 000원)}으로 평가한 후 피고로 하여금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7. 1. 김BB에 대하여 원고 김AA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110,000주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원고 조CC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30,000주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김BB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0. 8. 16. 증여자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김AA에 대하여는 김BB의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을,원고 조CC에 대하여는 김BB의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을 각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원래 검BB의 소유로서 원고들은 김B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한 것이므로, 김BB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l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DD종합건설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가액산정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2007. 8.경 DD종합건설의 실제 가치는 피고가 산정한 위 1주당 가액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서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 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나 주주임을 주장하는 실질소유주 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9, 12호증, 을 제5호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당초 김BB가 취득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환원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BB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을 김BB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① 김BB는 세무조사 당시인 2010. 5. 10. 작성한 문답서(을 제5호증)에서 2003. 5. 10. 원고들과 함께 DD종합건설을 000원에 인수하였고, 원고 김AA 55%, 이GG{김BB의 처} 30%, 원고 조CC 15%의 비율로 소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문답서에서 원고들 명의의 주식은 대가의 지급없이 인수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DD종합건설의 인수대금 중 일부를 실제로 투자하였다거나 원고들의 투자금액에 따라 지분관계가 정해졌다는 등의 취지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전인 2007. 6. 21. 김OO는 원고 김AA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김AA 명의로 된 110,000주(55%) 는 김BB가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2007. 6. 11.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니, 위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6440)을 제기하였다. 원고 김AA은 위 소송이 계속중인 2007. 8. 1. 자신 명의의 위 주식을 이EE, 홍FF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김BB는 2007. 8. 21.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② 김BB의 처 이GG은 2003. 4. 29.경부터 2003. 8. 12경까지 7차례에 걸쳐 000원을 원고 김AA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데,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총 000원이 2003. 4. 29.과 2003. 5. 15. DD종합 건설의 인수대금으로 전HH(OO컨설팅)에게, 000원이 2003. 5. 2.과 2003. 5. 12. 임차보증금으로 오II(건물임대인)에게 입금 당일 송금되었고, 그후에도 이GG이 입금한 나머지 돈 대부분이 인건비 등 DD종합건설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
③ 원고들이 총 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을 김BB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김AA은 DD종합건설 주식 중 5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독자적으로 회사를 지배하여 운영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아무런 댓가를 받지도 아니한 채 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자신의 주식을 김BB에게 양도하였다.
④ 김BB는 1994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함석 등을 가공하는 AA기계설비라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2004. 6.경부터 2008. 4.경까지는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이엔지, 2005. 5.경부터 2007. 12.경까지는 주식회사 DD개발을 운영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건축 등 관련업에 종사해 왔고, DD종합건설을 인수할 무렵에는 처 이GG이 노래연습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는 등 김BB가 DD종합건설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