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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4구합9559

위탁취소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3.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인 ‘B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위탁받은 후 운영하여 온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의 제9조는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① 수탁자가 조례 2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⑥ 수탁자, 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10. 29.원고가 2013. 1.부터 2014. 5.까지 보육교사 D을 새싹3반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여 교사처우개선비 255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5만 원, 영아반특수근무수당 85만 원 등 합계 545만 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반환할 것과 1년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정지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11. 28.이 사건 선행처분 및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호, 제8호 및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남양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에 따라 2014. 12. 1.자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위탁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취소’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취소의 당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