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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16. 2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5. 2.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 투약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