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20.08.19 2020가단114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2. 4. 10.자 2012차84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참조조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2. 4. 10.자 2012차840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