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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163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 입대하여 2017. 3.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포항시 소재 해병대 제1사단 C 본부중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18세, 일병)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28. 12:00경 사이 제주시 E 건물 본부중대 2층 복도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그곳에서 물을 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부터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20세, 일병)에 대한 범행

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 위 E 건물 본부중대 1층 복도 등지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4. 29.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 포항시 소재 해병대 제1사단 C 본부중대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20세, 일병)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월말 18:00경 위 E 건물 지휘통제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항부터 7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협조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