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2.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초등학교 삼거리 부근 도로를 송학초등학교 방면에서 송학동사무소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가 진행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겔로퍼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8,787,823원이 들도록 위 칼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조 2항, 8조,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선택형이 있는 경우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