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부조금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등청구사건][고집1967특,214]
본래의 지병있는 자가 직무상의 과로가 겹쳐서 사망한 경우 순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래 보통사람보다 심장이 다소 약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정신적 충격과 과로없이는 심장마비를 초래할 정도가 아닌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에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과로가 겹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공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
1967.7.18. 선고 67누83 판결(판례카아드 365호, 대법원판결집 15②행42,판결요지집 공무원연금법시행령(구) (62.9.25. 각령 제981호) 제10조(1) 48면)
원고
총무처장관
피고가 1966.5.9.자로, 원고의 1966.4.27.자 유족부조금의 지급청구를 이유 없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1949.12.16. 이래 철도청 대전기관차 사무소에 기관사로 근무하던 공무원인 바, 1966.2.20. 제2335호 열차를 운전하여 대전역을 출발, 정봉역을 거쳐 충주역에 도착한 후 2.21. 03:30경 충주시 역전동 소재 철도청 승무원 합숙소에서 사망한 사실, 원고는 소외 1의 처로서 소외 1이 공무상 질병과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1966.4.27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소정의 유족부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66.5.9자로 소외 1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소외 1의 유족부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 결정에 이의가 있다하여 1966.5.28. 공무원연금 급여 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였던 바, 1966.7.7.자로 위 심사청구가 기각된 사실 등은 당사자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피고와 공무원연금 급여 심사위원회는 전혀 별개의 행정관청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무원연금 급여 심사위원회가 1966.7.7.자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니 원고의 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무원연금법 제5조 , 위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에 의하면 위 법 제39조 소정의 유족부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질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급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는 당초 피고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급여 심사위원회가 1966.7.7자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을 청구취지로 삼아 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1966.12.15.의 변론기일에서 그 청구취지를 피고가 1966.5.9자로 원고가 한 유족부조금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결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면 이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유족연금이나 유족부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10조 에는 위 법에서 공무상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과연 소외 1의 사망이나 혹은 그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는 이 점에 관하여 소외 1은 1966.2.20 위 제2335호 열차를 운전하게 되어 대전역에서 열차조성 작업을 하던 중 해가 져서 어두운 관계로 이미 차입되어 있던 차량과 격돌하는 바람에 위 열차의 창문틀에 후두부를 강하게 부딪쳐 뇌진탕을 일으키고 실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에 사로 잡혀 혼돈한 정신상태에서 가진 위험을 무릅쓰고 위 열차를 계속 운전하여 충주역에 도착하자 그 동안의 긴장이 풀리면서 격심한 피로가 몰려와 두시간쯤 후에 사망하였으니, 소외 1의 사망의 적접적인 원인은 위 뇌진탕으로서 이는 공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점을 부인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을 제2호증도 같은 것)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볼 때 소외 1의 사망원인은 과로(선행사인)로 인한 심장마비(직접사인)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뇌진탕이 아니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2 및 증인 소외 3의 증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1966.2.20. 17:20경 대전역에서 위 제2335호 열차를 운전하여 열차조성 작업을 하던 중 이미 차입되어 있던 차량과 격돌하는 바람에 위 열차의 창문틀에 후두부를 강하게 부딪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약 10분 뒤에 다소 정신이 회복되자 위 열차의 기관 조사인 소외 3의 권유를 물리치고 그대로 조치원역을 거쳐 정봉역으로 들어가던 중 제동기를 잘못 사용하여 제2334호 열차와 충돌하기 직전에 약 7미터의 간격만을 두고 정지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부터는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운전을 계속하여 2.21. 1:20경 충주역에 도착한 뒤 신음을 하다가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소외 1에게는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과로가 더하여 졌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이 원래 보통사람보다 심장이 다소 약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결국 소외 1은 이러한 모든 원인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충격과 과로가 없었더라면 그 정도의 심장허약 만으로서는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니, 그렇다면 소외 1의 사망이 원인이 된 질병인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의 정신적 충격과 과로에 기인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4) 그런데 피고는 소외 1이 공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부조금을 지급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니, 피고의 이 결정은 위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및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