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서울서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3.에 작성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 G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03891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F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 합계 153,469,589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15. 4. 3. 배당기일에서 각 3순위로 피고 A에게 14,140,929원, 피고 C에게 50,924,180원, 피고 D에게 26,728,881원, 피고 B에게 16,666,095원, 원고에게 64,589,363원이 각 배당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A의 배당액 14,140,929원 중 11,588,125원에 대하여, 피고 C의 배당액 50,924,180원 중 41,731,044원에 대하여, 피고 D의 배당액 26,728,881원 중 21,903,625원에 대하여, 피고 B의 배당액 16,666,095원 중 13,657,432원에 대하여 각각 이의를 진술하고 2015.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다만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