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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공2017상,141]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의 내용·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참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에서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에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그 각 호의 사유로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제1호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호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호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호 ),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호 )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 제7항 에서 검사의 열람·등사 제한에 대하여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되 그 불복신청에 대하여 준항고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의 내용·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9년(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08. 10. 9. 확정된 사실, ② 원고가 2011. 9. 19.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에게 위 형사재판의 소송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 ③ 피고는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을 하고 정보공개법 제13조 에 따라 이를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것인데,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도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3.1.16.선고 2012구합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