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52967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연손해율을 연 15%로 적용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