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9:20경 서울 강동구 B 앞 골목에서 길을 걷던 중 업소 안에 있던 여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들고 있던 기타를 현관문 유리(대략의 규격, 가로 70cm ×세로 150cm ×두께 0.3cm )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업소 주인 소유인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