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0 2016가단17789
규정손해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33,456원과 그 중 43,570,176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33,456원과 그 중 43,570,176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